공정위, 부실기업인수 M&A 적극 허용키로

  • 입력 1998년 4월 7일 08시 0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간 인수합병(M&A)은 국민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독과점으로 규제하는 대신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회의 자민련 공동 민생안정대책위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기업 인수는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관계자는 “다른 방법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을 인수하거나 적정경영규모의 확보로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수출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 기업결합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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