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07 08:041998년 4월 7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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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회의 자민련 공동 민생안정대책위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기업 인수는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관계자는 “다른 방법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을 인수하거나 적정경영규모의 확보로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수출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 기업결합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