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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의신청 크라운제과, 재산보전처분 받아
업데이트
2009-09-25 21:44
2009년 9월 25일 21시 44분
입력
1998-02-12 19:54
1998년 2월 12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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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화의를 신청한 크라운제과(대표 윤영달·尹泳達)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회사갱생노력이 큰 지지를 받은 것 같다”며 크라운베이커리와 크라운스낵도 같은 처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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