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신청 크라운제과, 재산보전처분 받아

  • 입력 1998년 2월 12일 19시 54분


지난달 15일 화의를 신청한 크라운제과(대표 윤영달·尹泳達)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회사갱생노력이 큰 지지를 받은 것 같다”며 크라운베이커리와 크라운스낵도 같은 처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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