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탈세자(脫稅者)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모든 경제활동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자산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선정하던 ‘대규모기업집단’도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제도개선방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서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비대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99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은 단순히 자산규모가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금감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간 지급보증명세를 받아 단순히 거래관계가 있는 비계열사는 제외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비대위는 또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6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을 늘리고 금융감독위가 별도로 요구하는 업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감사인과 경영진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외부감사인 지배주주 경영진 회계실무자 등 관련자 모두를 형사처벌토록 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