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減資 가능성 높아…부채 자산초과땐 대상

  • 입력 1998년 1월 24일 20시 39분


회사정리 관련 법률이 바뀌어 기아자동차가 서울, 제일은행과 같이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 즉 감자(減資)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자가 이뤄지면 포드 등 기아자동차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포드사의 자본을 끌어들여 증자한다는 기아자동차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회사정리계획안 작성시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보다 클 경우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감자하도록 회사정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의 ‘거품’을 제거해 부실기업의 제삼자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부채 산정 기준을 정하진 않았지만 지급보증도 부채에 포함해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법정관리를 신청, 현재 재산보전처분 상태인 기아자동차는 계열사 지급보증을 감안하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감자 대상에 해당된다. 기아자동차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감자를 포함한 회사정리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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