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중단 아파트 관리지침 마련

  • 입력 1998년 1월 23일 19시 59분


서울시는 23일 부도 등으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막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사중단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안팎의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 △공사중지배경 △공정 및 실태 △공사재개 절차와 방법 등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위원회에는 주택조합 시공업체 입주예정자대표 주택공제조합 연대보증업체 감리업체 등이 참여한다. 한편 서울시내 5백3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입주예정자 3천9백86가구)이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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