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고통분담 선언문」 극적 합의

  • 입력 1998년 1월 21일 07시 58분


노사정(勞使政)위원회(위원장 한광옥·韓光玉)는 20일 본위원 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 에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최대현안인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문제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은 채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해 조속히 일괄타결하겠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1일 회기가 끝나는 1월 임시국회에서는 19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 법안 처리가 유보되고 2월2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전산업 정리해고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위원장은 20일 오후 9시경 “노사정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고통을 각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분담하기로 합의했다”며 5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정부가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1월말까지 획기적인 실업대책 및 근로자생활안정대책 마련 △2월중순까지 예산삭감 조직통폐합방안 강구 △2월말까지 기업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적시했다.

또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무분별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자제 △경영정보의 성실한 공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행하기로 했으며 노동계는 △생산성 및 품질향상 노력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조정 협조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노사정 3자는 이와 별도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탈법적인 해고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고 노사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선행조치로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이 21일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인수·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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