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감원않고 퇴직자 재고용땐 정부지원 늘리기로

  • 입력 1998년 1월 12일 19시 49분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감원을 하지 않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난다. 노동부는 12일 감원이 불가피한데도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전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20분의1(대기업은 30분의1)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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