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종금社 고객,5일부터 예금인출

  • 입력 1998년 1월 3일 20시 28분


지난달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14개 종합금융사 고객들은 5일부터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법인예금의 경우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 청솔종금 등 9개 종금사 예금은 1월중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종금 5개 종금사 예금은 2월중 유형별 분류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급된다. 또 금융기관예금과 공공기관예금의 경우는 정부가 이들 종금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평가한 뒤 추후 지급시기를 결정한다. 개인고객이 예금을 인출하려면 해당종금사의 거래점포에 찾아가 △예금지급청구서 △채권양도증서 △온라인 예금계좌 입금의뢰서 등을 작성,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지급청구를 하면 한시적으로 설치된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사가 확인을 한 뒤 국민은행을 통해 예금자의 거래은행 계좌에 인출액을 입금시킨다. 준비해야할 물건은 △거래종금사의 통장 △해당종금사 통장에 날인된 인감 △거래은행의 통장이나 통장사본 등이다.예금자 본인이 가지 않을 때는 위임장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한편 한아름종금 이문규(李文圭)사장은 “모든 고객들이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 할 경우 창구 혼잡 등으로 인출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급히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들은 예금인출을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14개 종금사의 예금주는 1만명이 넘는데 비해 종금사의 1개 창구가 처리할 수 있는 인출 업무는 하루 평균 50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히 많은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5일에는 창구에 나와도 예금을 못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사장은 “예금 인출을 늦추더라도 원리금을 못찾게 될 우려는 전혀 없으며 지급청구를 하는 날까지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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