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전면 보완…3당합의, 金改法案 일괄처리

  • 입력 1997년 12월 20일 20시 03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22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한국은행법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13개 금융개혁법안을 일괄처리키로 합의했다. 3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실명제의 전면 보완에 합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 유보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금융거래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은 재경위에서 확정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당초 금융실명제 유보입장에서 전면 보완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실명제의 골간유지를 요구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3당은 특히 쟁점인 한은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당초 정부안대로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는 대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직키로 합의했다. 또 금융감독기구로 설치될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3당은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를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체로 운영할 것인지, 또는 협의체로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재경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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