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추진…정리해고 일시 허용

  • 입력 1997년 12월 15일 07시 32분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계기업의 퇴출도 용이하게 하는 구조조정특별법안을 연내에 마련,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 법에는 부실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순자산의 25%로 제한한 출자총액한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4일 『현재 실무진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강력한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기업분할의 경우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을 면제해주고 자본시장 개방에 맞춰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하되 자격요건을 초우량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파산 등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고 한계기업의 업종전환시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기관 구조조정 여파로 흑자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기업의 차입금상환을 유보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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