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도입 지원책]석유 비축량 낮춘다

  • 입력 1997년 12월 13일 20시 42분


정부는 국내 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는 원유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고 석유비축 의무량도 낮추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3일 환율폭등에 따른 환차손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정유업계를 돕고 석유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15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부터 한달 동안 수입하는 원유에 대해서는수입부과금(현재배럴당 1.7달러) 납부가 2개월간 유예된다. 석유비축 의무량은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33일분에서 30일분으로 낮아진다. 정유업체의 특소세 납부기한도 판매후 45일에서 75일로 연장된다. 통산부는 『연말까지 국내에 들여올 원유는 이미 선적이 완료된 상태지만 수입신용장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다음달부터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재정경제원에 가용 외화자금을 원유수입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주거래은행이 정유사에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상황이 더욱 악화돼 정유업계의 원유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직접 원유도입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정유사의 수출분을 내수로 돌리고 석유소비절약을 유도하는 석유수급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장 개설 중단으로 원유 수입대금의 조기결제가 늘어 정유업계의 추가 원유 수입대금결제 부담은 이달에만 4억8천만달러에 달한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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