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논란 핵심?]무기명 장기채-산업금융채

  • 입력 1997년 11월 29일 20시 12분


금융실명제 보완 논란의 핵심은 무기명 장기채의 도입과 산업금융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 문제다. 물론 두가지 채권은 개념상으로 논의될 뿐 발행주체나 구체적인 운용조건이 논의되진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 현재 발행하고 있는 산업금융채는 실세금리가 적용돼 유통되고 있어 실명제 논란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무기명 장기채는 만기 5년 이상의 채권을 말 그대로 매입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구입하도록 하는 채권. 이를 발행하면 실명제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재계에서 거론하는 이율은 연 2∼3%.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누락됐고 무기명으로 구입하는 만큼 낮은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산업금융채권은 매입자의 실명을 밝히되 매입자금의 추적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부대조건을 붙이자는 것. 따라서 차명 매입까지도 가능하다. 이율은 무기명 장기채보다 다소 높은 연 3∼4%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무기명 장기채 도입을 극력 반대하고 있지만 산업금융채권 문제에 대해선 신축적인 입장이다. 재정경제원은 이달 중순 실명제 대체입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명제 논란은 사실상 무기명 장기채의 도입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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