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무기명 장기채 발행검토…실명제보완책 곧 확정

  • 입력 1997년 11월 25일 19시 47분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투자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실명 혹은 무기명 장기채를 발행하는 등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을 신중히 검토, 조만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이 발표될 경우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지하자금중 상당액이 자금시장으로 유입돼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25일 정부관계자는 『현재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완대책은 정치적 선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해 청와대의 판단만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금융채권 사회간접자본채권 등 장기채권을 발행, 이를 발행창구나 채권시장에서 실명으로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선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특정한 목적으로 발행된 장기채를 매입했다는 증빙서류만 있다면 이 채권을 팔아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도 출처를 묻지 않기로 했다.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려면 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고치지 않고도 국세청장이 공표하기만 하면 효력이 있다고 재정경제원측은 밝혔다. 또 일부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무기명 장기채 발행의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실명제 대체입법의 「모든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하므로 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재경원은 무기명 장기채의 발행은 사실상 실명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인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3당 총재가 전격 합의하는 경우 정치권 요구가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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