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 법안통과 끝내 무산되자 『허탈』

  • 입력 1997년 11월 18일 20시 13분


지난 1월22일 대통령의 지시로 발족해 내년 1월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朴晟容)는 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끝내 무산되고 종합보고서만 달랑 남기게 되자 18일 몹시 허탈해 했다. 금개위는 당초 한국은행법 등이 또다시 불거질 것을 예상,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을 배제하고 학계와 재계 금융계에서만 위원을 위촉했다. 5개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를 각각 두세차례 한 뒤 전체회의를 가진 것만도 현재까지 모두 34차례. 금개위가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체계개편을 포함한 중장기과제를 확정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지난 6월3일. 이 때 마련된 안은 한은과 3개 감독원에서도 수긍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6월16일 재경원이 이를 대폭 수정한 부총리 청와대경제수석 한은총재 금개위원장 등 4자 합의조정안을 발표한 후 금개위안은 관심대상에서 멀어졌다. 한은 등에서는 조직적인 반발이 시작됐다. 금개위는 『우리는 취합된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뿐 법안의 수정과 통과여부는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물러섰다. 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장기개혁과제에 관한 3차 보고일정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 금개위는 이달말까지 종합보고서를 마무리한다. 금개위 이덕훈(李德勳)행정실장은 『그동안 쏟은 정열이 물거품이 돼 착잡하지만 우리 경제가 치를 엄청난 비용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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