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의 금융개혁관련법안 처리과정은 지난해 말 노동관계법 변칙처리와 대비되는 부분이 많다.
우선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분란을 불러일으킨 점이 매우 유사하다.
노동법 처리때 신한국당은 상급단체 복수노조설립을 허용한 정부안을 3년 유예토록 수정,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반발을 샀다. 이번 금융법안도 당초에는 새 금융감독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도록 수정, 한국은행의 반발과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의 파업결의를 야기했다.
새 감독기구의 설치시기도 원안은 법안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로 돼있었으나 내년 4월로 수정됐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사안을 현 정부가 밀어붙여 분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편 이번 금융법안은 야당측이 통과를 반대하면서도 실력저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관계법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관계법은 야당이 통과를 결사반대하는 바람에 신한국당이 12월26일 새벽 6시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습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금융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안 등은 몸을 던져 저지해야 할 사안이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