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대책 문답풀이]외유 5일전부터 萬달러 환전가능

  • 입력 1997년 10월 30일 19시 47분


정부가 30일 내놓은 환율안정대책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다음달초 동남아여행을 간다. 3천달러 정도 환전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여권을 제출하면 해외여행 출국 5일 전부터 1인당 1만달러까지 바꿔준다. 은행에선 달러를 바꿔주면서 여권 뒷면에 은행의 환전확인 도장을 찍는다. 예를 들어 「11월1일 외환은행 공항지점에서 3천달러를 환전」했다고 적는다』 ―여행이 취소돼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 처벌받나. 『원칙적으로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므로 형사처벌된다. 하지만 일일이 단속하기란 불가능하므로 다음부터 달러환전을 못하게 하는 벌칙을 준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은행은 여권에 적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증명과 환전증명을 대조하게 된다. 여행을 가지 않으면 출국증명이 없으므로 다음 여행 때 달러환전을 못하게 된다』 ―미국에 유학간 아들에게 달러를 송금하려는데 달라진 점은 없는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달러를 바꾸면 된다. 월체재비 3천달러, 학비 전액을 종전처럼 송금할 수 있다』 ―대학 2년생이다. 올겨울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달러를 바꾸려면 연수기관의 증명서, 비자사본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예정된 연수를 가지 않고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앞으로 달러를 바꿀 수 없게 된다』 ―달러화를 갖고 있는데 외화예금을 못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갖고 있던 달러를 예금하는 것은 은행들이 환영한다. 달러화로 예금하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급적 달러를 사지 말라는 게 정부조치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나. 『정부는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라고 못박고 있다. 안정 여부는 정부가 판단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이번 조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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