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호사 의사 건축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와 사업규모가 큰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이르면 12월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지난 5월 올해 귀속분 소득세 자진신고이후 전산분석을 다음달 끝내고 12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소득세신고이후 수입금액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정신고기회를 부여받고도 이에 불응했거나 의도적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들이다.
특히 탈세전력이 있는데도 올해 다시 소득세신고를 불성실하게 했거나 탈세액이 크고 지능적인 탈세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이 직접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오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