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대책,세제혜택 확대로 『급한불 끄기』

  • 입력 1997년 10월 19일 19시 55분


19일 재정경제원과 신한국당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당정협의를 열어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은 현재 증시상황의 다급함을 반증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일 장이 마감한 뒤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이날 낮에 주가가 또한번 폭락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당측의 지적에 따라 발표가 앞당겨졌다는 분석이다. 당정이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주로 세제지원쪽에 치중돼 있다. 대부분 재경원 세제실과 국고국에서 그동안 세수감소를 우려해 반대했던 내용들이다.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살려보자는 고육책인 셈. 당정은 최근 벤처기업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투자자들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투신사가 운용하는 벤처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투신사의 벤처펀드는 일정비율의 자금으로 벤처기업 주식을 사고 나머지는 일반주식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수요를 다소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배당예고제는 증자시 향후 3년간의 배당시기와 금액을 미리 공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모든 상장기업에 확대적용할 경우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생겨 투자자입장에서는 주식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인 투자가 줄고 배당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기투자자들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국통신주식 상장도 당분간 연기된다. 2조∼3조원 규모로 상장될 경우 공급폭증으로 인한 주가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 올 연말로 끝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저축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면 이른바 개미군단의 증시참여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주식의 매각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상장기업은 아니지만 이들 물량을 풀어놓으면 상장주식을 사게될 투자여력을 흡수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