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쉬워요/보관어음제도]

  • 입력 1997년 10월 13일 08시 04분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4백50만원짜리 약속어음이 며칠전 만기가 됐으나 급히 지방출장을 가는 바람에 만기일을 지나쳐 버렸다. 김씨는 출장에서 돌아온 뒤 평소 거래해온 보람은행 서초남지점 윤정배(尹正培·02―3472―6400) 개인고객팀장을 찾아갔더니 만기가 지난 어음은 약속어음장에 기재된 지급은행의 해당지점에 가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S은행 강릉지점에 직접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윤팀장은 김씨에게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보관어음제도」를 한번 이용해보라고 권했다. 보관어음제도는 개인 또는 기업이 받은 어음이나 수표 등을 은행이 맡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만기일이 돌아오면 추심해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제도. 보관대상도 어음은 물론 수표 예금 적금 신탁증서 국채 지방채 우편환증서 주식배당금영수증 등으로 다양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거래은행에 가서 간단한 절차에 따라 「보관어음수탁약정」을 맺으면 된다. 이 때 어음만기에 따른 결제대금을 입금시킬 계좌를 선택해야 하는데 자금의 여유기간을 잘 계산해 적절한 상품을 골라야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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