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改委,임금채권보장기금 신설 추진

  • 입력 1997년 9월 5일 11시 43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玄勝鍾)는 5일 현행 임금제도의 보완을 위해 임금채권보장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개위는 그러나 노동계 요구대로 퇴직연금보험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퇴직연금 보험료의 손비 인정,퇴직연금 비과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 두 제도를 대폭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노개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을 도입할 경우 일단 지급범위를 퇴직금 최우선 변제기간에 맞춰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개위는 또 퇴직금 최우선변제 기간과 관련 ▲평균 근속연수(5.3년)를 감안해 6년으로 하는 방안 ▲8.5년(이미 퇴직한 근로자와 장기 근속자)및 3년(憲裁결정 이후 입사자)으로 하는 방안 ▲상한을 10년으로 정해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 등 세가지 案을 놓고 노사 등 각계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 노개위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제19차 전체회의 이전까지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 3개 案을 모두 전체회의에 상정,최종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 노개위 관계자는 『아직 일부 견해차가 남아 있지만 퇴직금 제도 보완을 위해 퇴직연금보험제와 중간정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퇴직금 최우선변제 기간은 현재 검토중인 3개 案중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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