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파산 퇴직금 3년치 우선변제』…노동계와 상충

  • 입력 1997년 8월 31일 20시 06분


기업이 파산했을 때 근로자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금 우선변제 범위」가 노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년치 우선변제안」을 사용자측 안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8∼9년치 우선변제안으로 맞서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업파산시 근로자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금 범위」에 관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1년 근무시 1개월분 평균임금을 주는 국내 퇴직금 지급방식에 따르면 사용자측 안은 3개월분 평균임금을, 노동계의 안은 8∼9개월분 평균임금을 기업 파산시 우선 변제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경총 관계자는 31일 3년치 우선변제안을 내놓은 이유로 『지난 4월 제정, 공포된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이 퇴직금 우선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내부방침을 경총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이번주내에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이 89년3월 근로기준법 개정때 반영됐기 때문에 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인 8∼9년치의 퇴직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3일의 5차 토론회와 9일의 제19차 전체회의에서 퇴직금 우선변제기간에 관한 노개위안을 확정하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 공익 학계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노사관계개혁위 토론회에서의 격론이 주목된다. 〈백승훈·이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