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도유예협약은 물론 기업의 파산,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한 모든 법안 및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도유예협약과 관련해서는 보완, 또는 법제화하는 방안 외에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적용중인 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은 예정대로 오는 9월29일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협약완료 이후의 기아 처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채권단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혀 부도처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도유예협약을 전면 재검토해 협약의 폐지 보완 또는 법제화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뒤 기아의 부도유예협약이 끝나는 9월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부도유예협약이 진로 대농 기아 등 세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 많은 도움을 줬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과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협약을 개선할 경우 협약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거나 경영권 포기각서를 미리 받은 다음 협약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회사정리법 파산절차법 파산소송법 등 부실기업정리에 관한 모든 법안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尹增鉉(윤증현)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21세기를 앞두고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하나의 법령으로 묶어 기업퇴출제도를 합리화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실장은 부도유예협약과 관련, 『기아의 경우에서 보듯 협약이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규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