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체입법 시급』…국회 재경위 공청회

  • 입력 1997년 8월 27일 20시 40분


국회 재정경제위는 27일 국회에서 정부 재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인사 9명을 진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남궁훈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자금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과 함께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입법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 중 金日秀(김일수)고려대 법대교수와 朴元淳(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은 『실명전환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면제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허용 등은 자칫하면 금융실명제의 취지에서 벗어나 특정계층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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