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損費처리 내년부터 제한…재경원, 세법개정안 확정

  • 입력 1997년 8월 26일 10시 21분


내년부터 기업들은 1인당 5만원을 넘는 접대비나 룸살롱 카지노장에서 접대에 쓴 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손비처리)을 받지 못한다. 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사채가 더이상 재벌들의 변칙증여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들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유통단계의 차익뿐만 아니라 최초 인수로 발생한 발행단계의 이익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또 2000년부터 은행빚 등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경우 초과 차입금의 이자는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며 그 대신 은행빚을 갚기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팔 때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97세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접대비 중 손비로 인정되는 한도를 기초금액의 경우 2천4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중소기업은 1천8백만원)으로 줄이는 등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이 기존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직접 배정, 이익을 나게 하는 경우 △결손법인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재벌들이 유가증권을 통해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관행을 봉쇄하기로 했다. 아울러 30대 재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차입경영을 막기 위해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차입금의 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2년마다 기준 차입금의 배수를 단계적으로 낮춰 2006년부터는 2배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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