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업 계열사를 인수합병(M&A)할 경우 지분을 25% 이상 인수하더라도 강제로 절반 이상의 지분을 추가 공개매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진로 대농 기아그룹 등의 상장계열사에 대한 삼자인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8일 부도유예협약 대상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일단 기업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정상화시킬 경우 해당기업의 주가가 올라 소액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강제공개매수제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절반이상(50%+1주 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공개매수해야 하는 강제조치로 적대적인 M&A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 동시에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됐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1조는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의 허가를 얻어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권관리위원회가 다른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 적용에서 제외할 수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강제공개매수제가 M&A를 통한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충분히 M&A가 가능하므로 규정을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