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부도유예협약 제도화-어음보험제 추진

  • 입력 1997년 7월 25일 20시 22분


정부는 최근 대기업 그룹의 연쇄부도와 관련, 현행 부도 및 어음제도를 개선하고 부도유예협약을 금융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회사가 부도어음금액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보상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어음 대신 수표를 쓰도록 유도, 어음제도를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25일 『자산이 수조원을 넘는 대기업이 단 1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며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외국의 경우 부도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기업살리기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이미 요청해 놓았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채권은행이 당장 경영상황이 좋지 않지만 소생가능성이 많은 기업에 대해선 금리를 깎아주거나 상환기간을 재조정해주는 「리스케줄링 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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