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부터 직선기선을 일방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영해는 5만㎢, 배타적경제수역(EEZ)면적은 87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부터 우리 어선이 다섯 차례에 걸쳐 나포됐던 세 해역은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직선기선 적용요건을 과잉 적용한 곳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개발원의 權文相(권문상)해양정책연구실장과 玉英秀(옥영수)부연구위원은 18일 열린 「한일어업분쟁 및 일본주장 영해기선에 관한 세미나」에서 공동논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 직선기선 적용의 문제〓일본이 오대호를 나포한 와카시만(灣) 해역의 직선기선 길이는 52마일로 유엔해양법협약 10조가 만구폐쇄선의 길이제한으로 설정한 24마일을 초과했다.
대양호를 나포한 니가타 북방해역도 「협약」7조를 위배했으며 덕용호 수덕호 대동호 등이 나포된 오키노시마 동북방 해역은 해안선이 단순해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없는 곳이다.
▼한일어업협정 위배〓직선기선 적용은 연안국 임의로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 일본은 「직선기선 적용시 한국과 합의해야 한다」는 양국 어업협정 1조를 위배한 데다 「어업전관수역 밖 어로활동에 관한 단속 및 재판관할권은 기국주의에 따른다」는 4조를 위반했다.
〈박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