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상가-오피스텔 분양보증 내년부터 추진

  • 입력 1997년 7월 18일 20시 20분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아파트형공장 등 주택이 아닌 건물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을 둘러싸고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분양사기 등으로부터 수요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건설교통부는 상가 오피스텔 콘도 등의 분양을 둘러싸고 시공업체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분양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제조합이 분양보증을 서주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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