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가전기술이 접목된 「정보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문제를 놓고 업계와 세무당국간에 논쟁이 일 조짐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PC에 TV기능을 내장한 PC―TV 등을 가전제품으로 분류, 특소세를 물리려는 것에 대해 업계는 크게 못마땅해 하고 있다.
업계측은 PC의 기능이 주된 것이고 TV는 한 부속기능에 불과한데 이를 TV로 분류해 특소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반면 국세청은 「TV시청을 할 수 있다면 결국 TV」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가전제품에는 22%가량의 특소세가 부과되는 반면 PC는 정보화 확산이라는 취지에서 특소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소세 문제로 업계는 당장 생산이 가능한 정보가전제품의 출시를 보류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진흥C&C는 최근 모니터에 TV수신 튜너를 내장, PC를 이용하지 않을 때 TV를 볼 수 있는 24인치 「매직와이드」와 38인치 모니터를 각각 생산했다가 특소세 부과로 가격이 높아질 것을 우려, 이 기능을 빼버렸다.
이들은 『PC―TV가 국책연구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세금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개발이 돼도 보급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양 부문의 기술이 융합되면서 이같은 논쟁이 많이 일 것으로 보이나 세수확보 차원에서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