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인수 기업엔…]부채 이자 유예하거나 이자율 낮춰

  • 입력 1997년 6월 28일 20시 19분


한보철강 채권은행단은 한보를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한보의 모든 부채의 이자를 유예하거나 이자율을 대폭 낮춰주는 방법으로 한보의 자본잠식부분을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단측 관계자는 『한보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한보 인수기업에 자산손실 금액을 보상하고 앞으로 발견되는 채무 등에 대해서도 사후에 정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은행단측은 인수기업이 자산손실금액이 1조6천3백25억원으로 인정하면 총부채 5조5천억원의 56%는 향후 15년간, 나머지 44%는 10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 연8.5%의 금리를 적용해 갚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보의 조세공과금 벌과금 보증채무는 금융조건 완화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수사가 보증을 설 경우 한보에 신규자금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은행단측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동국제강 등 한보 인수를 검토해온 기업들은 은행측이 내세운 자산손실액과 영업권평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다음달 8일 1차 입찰은 유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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