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개발사업 5개 영향평가」 개혁안 마련

  • 입력 1997년 6월 27일 19시 41분


내년부터 관광위락단지 건설 등 개발사업을 할 때 일일이 따로 거쳐야 했던 환경 교통 인구 재해 경관 등 5개 분야의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면적 3천평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조각품 등 미술장식품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제4차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분야별 개혁안을 마련, 다음달 5일 高建(고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개발사업 등에 착수하기 전에 각종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들 5개 영향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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