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용평등법개정안 국회 상정키로…경총,『비현실적』반발

  • 입력 1997년 6월 22일 20시 18분


신한국당은 21일 직장여성들에게 「기회의 평등」은 물론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고 성희롱사례가 발생할 때는 사업주가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와 노동부 등은 『여당의 개정안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성표를 의식,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이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마련한 이 개정안은 우선 성차별의 범위를 확대, 「사업주가 취하는 인사제도나 고용형태가 표면적으로는 성차별로 보이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성(性)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엔 차별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렇게 될 경우 시간제 계약직 채용 등의 근무형태와 은행의 종합직 일반직 구분제도 등 결과적으로 여성을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고용형태의 상당수가 성차별제도로 분류돼 금지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직장내 성적 괴롭힘」 조항을 신설, 사업주에 대해 직장 안팎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만약 직원 또는 업무 관련자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까지 벌금을 물린다는 것.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인사제도나 고용형태에 대한 규제는 기업고유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직장 밖이나 제삼자에 의해 행해진 성희롱까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뉨猿맘障봉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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