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인당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안팎으로 확대하고 5대 재벌그룹의 비상임이사회 참여를 허용, 재벌그룹이 일정 한도내에서 은행경영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여러 재벌그룹의 은행 합작소유 허용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30대그룹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를 내년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2차과제 정부안을 다음주초 확정,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경원장관 金仁浩(김인호)대통령경제수석 李經植(이경식)한국은행총재 朴晟容(박성용)금융개혁위원장 등 4명은 이날 오후 회동, 이같은 핵심쟁점에 관해 의견을 조율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현재 4%인 1인당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늘려 「주인 찾아주기」의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4%이상 지분을 갖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금개위가 제시한 △산업자본과의 결합정도 △재무상태 △신청자의 적격성 등 여섯가지 요건이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손질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도는 10%안팎까지만 늘리고 대주주인 재벌에 과도한 여신이 나가지않도록 여신한도를 마련하는 등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또 5대 재벌이 은행장 추천권을 가진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비상임이사의 70%를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주주대표로 구성하기로 했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일단 결합대차대조표와 결합손익계산서만 작성토록 하고 현금흐름표와 잉여금처분 계산서는 작성과정이 복잡해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