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15개도시에 초등생 버스승차권 허용 요구

  • 입력 1997년 6월 1일 20시 25분


감사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초등학생도 시내버스를 탈 때 중고교생과 마찬가지로 승차권을 사용할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일 15개 도시의 초등학생은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1백50∼2백40원)만 낼 수 있어 10원짜리 동전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1백원짜리를 내도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인 전국 24개 도시 중 인천 대전 수원 안양 고양 등 9개시에서는 초등학생에게도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서울 등 16개시가 현금승차할 때 10∼1백40원의 할증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 인천과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할증료제도를 폐지한 사실을 참고해 다른 도시들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건교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관공서민원실과 학교매점 등에서의 버스승차권 판매 △여행사 우체국 등에서의 고속버스 승차권 판매 △서울∼문산 경의선 통근열차에 대한 승차권예매제도도 마련하라고 건교부와 철도청 등에 통보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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