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감원,증권사 약정할당행위등 단속

  • 입력 1997년 5월 20일 20시 21분


증권감독원은 20일 33개 국내증권사를 대상으로 개인별 약정할당 등 건전거래를 해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대규모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열흘간 계속되는 이번 검사에서 증감원은 △개인별 약정할당 △약정과 관련된 불이익조치 △과도한 영업독려행위 등이 있는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증감원은 각 증권사 본점과 지점 한 곳을 방문, 무작위로 영업직원을 뽑아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검사에서 신설 또는 전환증권사인 환은스미스바니 국민투신증권 코스닥증권은 제외된다. 〈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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