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종목당 23%로 확대

  • 입력 1997년 3월 31일 19시 48분


정부는 오는 5월1일자로 일반법인에 대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종목당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전 포철 등 공적법인에 대해서는 15%에서 18%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인당 투자한도도 일반법인의 경우 현행 5%에서 6%로 확대하고 공적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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