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한보철강株 불공정거래 조사 확대

  • 입력 1997년 3월 28일 11시 55분


증권감독원은 28일 한보철강 주식의 부도를 전후한 거래량 급증 등과 관련, 1만주이상 거래계좌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날 국회 한보특위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통해 평소 20만주 안팎이 거래되던 한보철강 주식이 부도 직전인 지난 1월 18일 1백18만주, 부도 당일인 23일 1백64만주가 매매돼 鄭泰守총회장 일가 및 거래은행의 내부자거래 의혹이 제기됐으며 부도후인 2월1일∼5일에도 1백60만주 이상이 거래되는 가운데 鄭총회장 일가의 제3자 명의 주식매집설이 나돌았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2만주 이상의 거래계좌 61계좌를 대상으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시세조정 및 내부자거래 여부를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지난 20일부터 대상을 1만주 이상으로 확대해 추가로 1백60계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증감원은 또 한보철강이 발행한 전환사채중 지금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물량은 모두 2천4백54억원으로 이중 鄭총회장 일가와 한보철강 및 한보계열사 보유분은 1천3백99억원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중 한보철강 보유분 4백75억원은 자기발행 회사채이므로 회사정리절차 진행과정에서 소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鄭총회장 일가 소유분 7백10억원과 한보 및 한보에너지 소유분 2백14억원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주식전환될 경우 3분의 2가 소각되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주식 전환은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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