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준기자] 최근 부도를 낸 ㈜삼미와 삼미특수강이 지난 91년이후 단 한차례도 증권감독원의 감리를 받지 않아 증권당국의 감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삼미는 지난 91년 3년연속 결산보고서상 한정의견을 받아, 삼미특수강은 여신관리대상 30대 계열기업군의 주력업체로 각각 감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93년 감리대상 선정방법이 무작위추출방식으로 바뀐뒤부터는 기업 부실여부와는 관계없이 감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월 부도를 낸 한보철강도 삼미와 마찬가지로 지난 90년 감리를 받은뒤 7년째 감리대상에서 빠졌다.
증권감독원은 관련규정을 개정, 4월부터는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150%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감리를 실시하고 장기간 감리를 받지 않은 법인도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