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표준설계, 6월부터 의무사용

  • 입력 1997년 3월 25일 19시 59분


[오윤섭기자] 오는 6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표준화된 설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공사에서 석고판 보통합판 등 18종의 건축자재는 표준화된 규격의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 건설분야 표준화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 의무화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6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은 방의 가로와 세로를 30㎝배수로, 높이는 10㎝배수로 하는 등 표준화기준에 따라 설계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 오는 6월부터 3층이상, 연면적 5백㎡이상의 건축물공사에서 18종의 건축자재는 표준화규격 제품사용이 의무화된다. 내년부터는 학교 우체국 전화국 경찰서 등 공공건축물의 설계가 표준화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설계 및 자재표준화사업이 정착되면 자재비 및 인건비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높아져 총공사비의 2∼4%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의 경우 30만가구를 기준으로 2천5백억원의 공사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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