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발행 BW 유효』…서울지법

  • 입력 1997년 3월 14일 20시 21분


[정경준·신석호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이규홍 부장판사)는 14일 미도파가 경영권방어를 위해 발행한 5백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신동방측이 BW를 인수한 한국생명 등 3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사채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도파가 발행한 BW는 주주명부폐쇄일 이후 주식전환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단 것으로 지분경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발행자체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동방측이 미도파 朴泳逸(박영일)대표이사 등 4명이 보유하고 있는 대농주식을 제삼자에게 처분해서는 안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청구가처분신청은 받아들였다. 또 미도파측이 주주총회 이전에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서는 안된다며 신동방이 미도파를 상대로 낸 유지청구가처분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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