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건교부, 재건축 연한싸고 『티격태격』

  • 입력 1997년 3월 13일 20시 10분


[오윤섭기자] 아파트 등 주택 재건축허용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가 줄다리기를 벌이고있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경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재건축허용기준을 현재의 20년에서 25년 또는 30년으로 늘려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재건축대상 주택에 대한 투기붐이 불면서 집값상승을 부추겨 물가안정을 위협한다는 것이 주요이유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서울 등 대도시에 주택공급물량을 늘리는 주요 수단인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허용기준을 강화하면 오히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올라 거꾸로 물가불안을 부추길 것이라고 맞서고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기위해 각종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마당에 재건축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집값이 안정되는 2, 3년뒤에나 재건축 허용기준을 강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근들어 서울에서 매년 공급되는 아파트 10만가구 가운데 재건축물량이 3만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도시문제연구회(회장 金重緯·김중위 의원)를 중심으로 재건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사업은 고밀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해 도시계획을 망치고 아직도 살만한 주택들이 헐리면서 국가적으로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국토개발연구원 高鐵(고철)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건축 허용기준을 건물 내구연한의 3분의 2수준인 35년으로 강화하고 재건축사업을 도시재개발법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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