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섭기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 처리기간이 종전 일주일에서 다음달부터는 하루로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등기신청때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건축물이 딸린 부동산을 사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다음 시군구청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이 종전 1주일에서 하루로 단축돼 신청 당일에 즉석처리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