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눈썰매장도 개발부담금…시행규칙 개정

  • 입력 1997년 2월 14일 20시 10분


[오윤섭기자] 앞으로 눈썰매장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며 농수산물물류센터에 대해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15일부터 시행한다. 건교부는 산지(山地) 등에 대한 투기를 막고 골프장 스키장 등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눈썰매장업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반면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물류비를 줄이기위해 농수산물 종합처리장과 농수산물물류센터에 대해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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