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증여세 49억 미납

  • 입력 1997년 2월 9일 20시 13분


[李熙城 기자] 鄭泰守(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이 지난해 2월 자녀들에게 물려준 한보그룹 계열 상장사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세청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정총회장은 지난해 2일1일 셋째 아들인 鄭譜根(정보근)씨에게 한보철강 주식 1백76만8천2백23주를, 둘째 아들인 鄭源根(정원근)씨에게는 상아제약 주식 23만9천7백주를 증여했으며 당시 한보철강 주가는 7천1백원, 상아제약은 1만6천4백원이었다. 이에 따라 증여액은 한보철강이 약1백25억원, 상아제약은 39억원 정도이며 증여액의 40%가 부과되는 증여세는 한보철강이 50억원, 상아제약 15억7천만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증여세의 75%인 37억5천만원과 상아제약 11억7천만원이 납부되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증여의 경우 법적으로 6개월이내에 증여사실을 신고하면서 전체 증여세의 4분의 1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3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한보철강과 상아제약 주식 증여에 대한 신고는 지난해 7월말 이뤄졌고 신고당시 전체 증여세의 25%만 납부된 뒤 나머지는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