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첨가물 「스테비오사이드」 사용금지 일단 유보

  • 입력 1997년 2월 5일 20시 13분


[김회평기자] 정부는 소주첨가물인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금지 방침을 일단 유보했다. 정부는 5일 경제부처차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다음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재경원은 지난해 12월 『국민보건안전을 위해 스테비오사이드를 주류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란이 있어 소주 또는 탁 약주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에서 제외키로 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중 접수된 60여건의 의견이 모두 스테비오사이드 금지결정에 반대했고 보건복지부도 유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