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계획]내년부터 공무원 PC이용 재택근무 가능

  • 입력 1997년 2월 4일 20시 34분


[최수묵기자] 학생들이 집에서 PC통신으로 과제물을 제출하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98년부터 시행된다. 또 CD롬타이틀과 멀티미디어 제작물을 초중고교의 교과용 도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중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등 개정안을 마련한다. 정부 물자 구매에도 PC통신을 이용한 「전자입찰제」가 도입되며 PC통신을 이용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들의 PC 등을 이용한 재택(在宅)근무가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4일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20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률을 서둘러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이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는지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가져왔는지 등을 매년 평가하기 위해 15명 정도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오는 2000년까지 금융기관 공동으로 집적회로(IC)카드 형태의 「전자화폐」를 개발해 금융기관간 차액결제 및 상품구입 등에 실용화하기로 했다. 전자화폐는 이용자가 은행에 미리 돈을 예치한 뒤 액수가 입력된 IC카드를 받아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급 수단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데이터통신 전용회선의 시외요금 감면율을 확대하는 반면 시내요금 감면율은 축소해 정보이용에 관한 지역간 비용부담 격차를 점차 좁혀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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