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위장계열사 의혹 세양선박 최종부도처리

  • 입력 1997년 2월 1일 17시 28분


한보그룹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는 세양선박이 부도를 냈다. 세양선박은 1일 신한은행 삼성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21억원을 비롯해 조흥은행 테헤란지점 4천만원, 동화은행 테헤란지점 1백40만원 등 21억4천1백40만원의 어음을 막지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세양선박의 李島相회장은 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의 처남으로 한보철강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세양선박 보유주식 전량을 서울은행에 제공, 한보철강 부도이후 서울은행이 이를 매각중이다. 세양선박은 공정거래법상 한보그룹 계열사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李회장과 함께 이 회사의 감사인 신영균씨가 한보그룹 출신이고 李회장의 세양선박 인수자금 출처가 鄭총회장일 가능성이 높아 한보그룹의 위장계열사일 것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세양선박은 회사가 부도를 냄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증권거래소에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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