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파문/鄭씨 재산권]주식무상처분 부당 憲訴가능성

  • 입력 1997년 1월 28일 20시 25분


[林奎振기자]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이 『한보철강의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선언, 그가 무슨 방법으로 재산권(한보철강 지분)을 방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28일 한보그룹 고위관계자는 『회사정리법에서 구사주의 주식을 모두 무상으로 소각처분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소지가 많다』고 지적, 한보그룹이 법률적 대응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한보그룹은 기업주에게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 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李石淵(이석연)변호사는 『구사주의 주식 모두를 무상소각하는 것은 위헌시비가 일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보도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83년 명성그룹의 법정관리 후 사주인 金徹鎬(김철호)씨의 주식이 모두 무상소각돼 김씨가 헌법소원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 정태수씨는 법정관리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다. 만일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 법정관리자체가 중단된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주식소각규정은 대법원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씨가 이를 의식, 헌법소원을 내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우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과 관계없이 법정관리절차가 진행된다. 법정관리결정에는 보통 3개월이 소요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법원에서 한보철강의 법정관리가 결정되고 제삼자인수까지 이뤄지면 정씨의 주식은 일단 휴지조각이 돼버린다. 하지만 이석연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주식소각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소급적용돼 정씨는 한보철강 주식을 되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씨가 주장하듯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법정관리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게 이변호사의 설명. 법정관리란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보철강이 갚을 능력이 있다면 굳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씨의 주장이 성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까지 법정관리기업중 자산실사를 통해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결국 정씨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매달리는 길 외엔 방법이 없을 것으로 은행 및 법조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씨가 자신의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해 무슨 수단이라도 쓸 것 같은 비장한 각오를 내비친 만큼 어떤 비장의 카드를 내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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