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로 인한 투자자피해, 회계사가 배상해야』

  • 입력 1997년 1월 28일 20시 25분


[金會平기자] 앞으로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 3천만원까지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해 이를 믿고 해당 기업에 주식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준 개인 또는 법인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1인당 최고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 1백인 이상 회계법인은 2억5천만원을, 1백인 미만 회계법인은 5천만원을 올해안에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적립금으로 쌓도록 했으며 적립한도는 3개 사업연도 감사보수 총액 평균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회계법인별 배상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적립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되 부족한 배상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분식회계의 개연성이 높은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인 지정요건을 강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합계를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백분의 50에서 1백분의 25 이상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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