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8일 국회에서 합동의원총회를 열어 한보의혹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與野동수로 구성할 것과 국조특위에서 청문회를 열 것을 결의했다.
양당은 국회 국조특위와 별개로 양당 각 8명의 국회 법사위,재경위,통산위소속 의원들로 양당 각 8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도 구성했다.
양당은 결의문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등 날치기법률의 무효화와 재심의및 날치기처리에 따른 對국민사과가 현 시국을 해결하는 전제"라며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 ▲개정 안기부법 백지화등을 요구하고 `12.26날치기 법률 무효확인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양당은 또 "金泳三대통령과 金守漢국회의장및 吳世應부의장은 12.26날치기와 한보 권력형 금융비리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법무장관에서부터 검찰총장 지검장 검사장 중수부장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PK출신 일색에 PK정권인 상황에서 검찰수사가 축소 은폐로 끝날 것은 이미 예견되는 일"이라며 "해방후 최대 권력형 비리사건의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정식요구한다"고 말했다.